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비 2억원을 투입,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18~39세(1984~2006년생)의 시민이다. 총 200명에게 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동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순자산 3억 6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이와 함께 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따른 월세도 지원한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 및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1120명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보다 많은 청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