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률 근거 없는 군(軍)협의 요구…주택건설사업 지연'

감사원, 규제개혁 추진실태 발표
중앙부처·지자체, 규제 남용사례 적발

국방부가 법률에 근거 없는 군(軍)협의를 요구해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나주시가 SRF(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남용한 사례가 드러나 감사원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규제 남용·소극적 업무행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파주시 A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2019년 9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사기지법'상 군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답변을 번복했다. 이후 파주시에 관할부대와 군의 작전제한사항 해소방안을 협의하라고 통보하는 등 법률에 근거 없는 군협의를 계속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는 군협의 요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검토하고도 2021년 11월 분양신고 수리 등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분양중단 등 차질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과 파주시장 등에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제한된 사실도 확인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광주·전남혁신도시인 나주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했으나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22년 7월까지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 나주SRF발전소는 준공되고도 4년7개월여간 정상 가동되지 못했고,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가 사용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빚었다.

이밖에 울릉군이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용천수를 먹는 샘물로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B사가 2021년 11월 공장을 완공했지만 환경부가 '수도법'을 일관성 없게 법률해석해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하고, 온라인 상품권 판매 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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