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달…환경부 '시설 이관 요청'

현장 찾아 업계와 소통

환경부는 18일 서울 마포구 소재 야생동물카페를 찾아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전시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한 달을 맞아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앵무류, 꿩류, 거북류, 뱀류, 해양동물 등 일부 분류군은 예외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 등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하다.

(제공: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되는 시설은 전국에 157곳 있으며, 이들 시설은 전시금지 야생동물 2070마리를 보유 중이다.

이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12월14일 전까지 요건을 갖춰 동물원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야생동물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갈 곳을 잃게 되는 야생동물은 충남 서천과 전남 구례 건립 중인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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