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혼인·별거 기간 노소영 측에 최소 1140억 지원'

"최 회장 급여 전액, 별도 생활비, 신용카드 사용"
"허위 음해와 선동 위한 언론플레이 멈춰주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과 세 자녀가 30년간 300억원밖에 못 썼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그동안 노 관장 측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한 114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11월23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악의적인 허위주장을 했다"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입장문을 낸 경위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변호인단은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과 관련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전부 합해서 300억원밖에 못 받았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에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 측 계산 방식을 따른다면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봐도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원에 달하며,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증여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다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허위의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해 적시한 계좌들의 내역 안에서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며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 측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2000년대 초부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던 지난해 11월23일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어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최 회장과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라며 노 관장 측 변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18일 오후 노 관장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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