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귀열기자
경북 청송군은 청송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과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지원사업으로는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 내용은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원 ▲주택신축·수리비 지원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 지원 1500만원(3년간)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귀농관련수강료지원 30만원이다.
융자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1.5%의 저금리로 최대 농업 관련 3억원, 주택 관련 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전입 예정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실적, 타 산업 분야 근로 등 제한사항이 일부 완화돼 보다 많은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세부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서·구비서류를 갖춰 1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군의 여러 지원사업이 조금이라도 귀농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귀농한 모든 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