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는 조례 제·개정 및 법률적 해석의 필요성 증가와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과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요구되면서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법 고문은 최민수 교수(협동조합 지방의정연구원), 법률 고문은 김성진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가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은 2년간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의회에서 발생하는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