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서 48억 횡령한 7급 공무원, 전직장 울산서도 7억8천 빼돌려

경매계 근무하며 배당금액 부정 출급
피공탁자 '불명' 공탁금에 가족 올려
울산지법, 자체 조사 진행해 비위 확인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서도 8억원가량을 빼돌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한 A씨가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A씨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법원 공탁금과 공탁이자 28억5264만7715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산지법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기간 37차례에 걸쳐 19억6000만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 소식을 접한 울산지법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A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는다.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슈2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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