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1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씨와 서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9일 "중요한 사건에서 이처럼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