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 감소…증여 감소 때문'

2022년 16%→2023년 11%
수도권 6%, 전년比 5%포인트↓
지난해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 증가

지난 한 해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취득세 부담, 편법 증여 조사 등으로 증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거래 비중은 11%(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보다 5%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전년(11%)과 비교해 5%포인트 감소했다. 경기 5.9%, 인천 6.1%, 서울 7.0% 등이다. 서울과 인천은 2022~2023년 1년간 감소 폭이 타지역 대비 특히 컸다.

직거래 비중 감소는 증여 감소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돼 세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증여는 직거래에 포함된다.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가 강화된 것 역시 원인이다.

반면 지방의 직거래 비중은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로 비교적 높았다.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이었다. 부동산R114는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지면서 비중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건설부동산부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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