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