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특허청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로 제2의 ‘덮죽’ 사태를 예방한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덮죽 사태는 포항에서 운영하는 덮죽집(식당)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방영돼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덮죽 사태가 세간에서 논란이 될 당시(2022년)부터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에 나서왔다.
실제 지난해 특허청은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으로 3887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으로 89개사에 180건의 권리화를 지원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5% 증액해 소상공인 대상의 IP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시·도별 10개 업체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34억4200만원에서 올해 42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윤종석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소상공인이 공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 선점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올해 소상공인 대상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가치를 높이고,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