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윤기자
정부가 내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에 6365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3500억원 집행을 위한 '20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27일 공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내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9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상반기에 먼저 3500억원을 집행한다.
관광기금 융자는 1973년부터 시행된 대표적 관광 분야 금융지원 사업이다. 관광사업체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경영 안정과 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금 융자 5365억원, 이차 보전 1000억원 등 6365억원의 지원이 진행된다.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침체에서 벗어나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보다 900억원 증액했다.
먼저 상반기에 3500억원(기금 융자 3000억원, 이차보전 500억원)을 배정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관광기금 융자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23년 4분기 3.73%)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이나 공공법인, 개인의 운영자금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P 우대하는 등 다양한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해 시중은행 일반대출자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3년이다.
문체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관광기금 이차보전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관광사업체의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일부(2.5~3%)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기금 융자와 별도로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취급 은행도 기존 국민·기업·농협 등 3개 은행에서 12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제공해 저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을 주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024년 1000억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와 연계해 시행한다.
신청 한도는 2억원이며, 2000만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한도 심사를 생략한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영세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 '20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에 안내하고 있다.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융자상시지원센터 전화상담실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