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성관계·사진까지 요구한 교사…어이없는 변명

경찰 조사 앞두고 휴대폰 초기화

고등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체육 교사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20대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만 16세를 넘겨 혐의 중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체육 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피해 학생과 사적 대화를 이어가며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슈2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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