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회생법원 추가 신설'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21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정기회의에서 "폭증하는 도산사건의 신속·적정·균질한 처리를 위해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는 이날 "세계적 경기 침체로 도산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확대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또 "법인 도산 사건의 절차를 단축하고 법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현행 구조조정절차의 정비 및 법원 외 지원제도와의 연계, 강제인가의 실무처리기준의 정비 등 법인회생절차의 개선, 법인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 절차관계인들의 소통 및 교육의 활성화 등 한계기업의 채무조정 및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은 현재 서울과 수원, 부산 등 총 3곳에 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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