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는 이날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을 약 3분 만에 삭제하는 등 실제로 살인으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8월21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