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타닐 패치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형량 가볍다' 항소

검찰이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약 5000장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임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김모(30)씨에게 처방했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김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연간 처방 권고량(120매) 기준으로 40년치에 달한다.

신씨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신씨와 임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낮았다. 검찰은 "의사인 이들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의사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임씨 등으로부터 펜타닐 패치 총 7655장을 처방받은 김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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