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프락치 강요’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원,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에 9000만원 지급 판결
한동훈 장관 "대한민국 대표해 사과와 위로… 피해회복 위해 항소포기"

법무부는 14일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3년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당시 프락치 임무를 강요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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