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안전숙소(Safe House)’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경찰이 현재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자의 분리 보호조치와 안전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숙소(숙박업소)를 운영 중이지만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직장생활 및 자녀 양육이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보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 폭력피해자 안전 숙소로 제공한다. 관할 경찰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 숙소 보안·안전관리를 담당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 숙소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일상 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경기도는 향후 경기북부경찰청·LH경기북부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 숙소 지원이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생활편의가 향상된 실효성 있는 분리 보호조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