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과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백 전 대표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직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태안발전본부 직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려면 현장 운전원의 점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 운전원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태안발전본부 직원에게는 무죄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씨 사망 사건은 하청업체 사고 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자가 지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