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최근 6개월 내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질환에 대해서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난 9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 되면서 대면 진료 후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이런 것과 관계없이 휴일·야간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는 누구나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강국을 선언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범사업화 됐다. 비대면 진료 대상의 경우,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질병코드 질환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가능했다. 예외적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에 한해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 위주로 규제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는 90% 이상 급감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폐업하거나 신사업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들도 정작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제 6개월 이내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받은 적 있는 환자라면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두고 초진·재진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간 비대면 진료를 보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인지 진료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환자는 만성질환을 제외하곤 의료기관 방문 후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야 했는데,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화된 학부모들이 기간 기준을 없애거나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도 개선된 방안과 비슷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연휴, 공휴일, 야간에는 누구든지 예외적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 번도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간 시범사업에서는 현행 18세 미만 소아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만 받을 수 있었다. 나이 제한을 풀고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또 예외적 비대면 진료 대상인 의료 취약지는 섬·벽지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응급의료 취약지역도 포함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지역이다. 전국 98개 시·군·구가 이런 지역이다.
사후피임약은 오·남용 우려 큰 만큼 처방이 금지된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도 사례 관리 등을 통해 (금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의약품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만 가능하다.
개선된 비대면 진료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