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와 위스키 같은 국산 증류주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소주와 같은 국내 제조 증류주에 부과하는 과세 기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업체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출고가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기준판매율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출고가 인하 정도가 결정된다. 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은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에 과세된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되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