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결함 알았다' 주가 미끄덩

테슬라, 수조원 배상금 위기

미국 법원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회사 측이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지난 17일 허용했다.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므로,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을 경우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위법 행위나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 금액은 수십억달러(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

법원 "과거 사고와 판박이…문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 소송은 2019년 마이애미 북쪽에서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스티븐 배너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이 테슬라의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스콧 판사는 이 사고를 앞서 발생한 2016년 오토파일럿 사고와 비교하며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사망 사고 역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앞에서 횡단하는 트럭을 감지하지 못해 차량이 트레일러 밑으로 돌진한 사례였다.

스콧 판사는 "피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와 엔지니어들이 오토파일럿의 교통 감지 실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오토파일럿을 광고하기 위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테슬라의 2016년 동영상을 지적하면서 "이 동영상에는 (자율주행을 향한) 열망을 담았다거나 이 기술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스콧 판사는 테슬라가 "제품(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으로 묘사하는 마케팅 전략"을 썼으며, 이 기술에 대한 일론 머스크 CEO의 공개적인 발언이 제품의 기능에 대한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오토파일럿 관련 재판서 승소하기도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첫 사망 사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테슬라에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약 5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다만 이번 플로리다주 재판으로 테슬라는 다시금 위기를 맞게 됐다. 테슬라가 패소하면 이후 비슷한 소송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배심원 평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2.90% 내린 234.21달러에 마감했다.

이슈2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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