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교사가 남중생들에게 '몹쓸 짓', 불구속 입건

다수의 남중생 성추행한 혐의
전수조사 진행 중, 피해자 더 있을 가능성
미성년자 추행, 무조건 징역형

기간제 교사인 30대 남성이 남중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도 압수 수색을 했다.

서울 서부경찰서/사진=아시아경제DB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근무한 학교 측이 지난달 말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관련 고소장도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하면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IT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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