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학교 이름 걸고 룸살롱 가나' 동덕여대생들의 울분

재학생들 무분별한 루머에 '울분'
"여대 편견 드러나…명예 훼손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 영상에서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여대에 대한 편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학생들이 '룸살롱 직업 여성'이라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화면 캡쳐]

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은 가세연 측의 언급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정 학과명을 언급해 일반화 한 것도 잘못이지만, 영상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재학중인 A씨는 "방송계는 굉장히 좁아서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다"라며 "학교와 과를 밝히고 유흥업소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교수님이나 동기들이 몰랐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는 외부 활동이 많은 과"라며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도 외부에서 많이 듣고 오신다. 하지만 룸살롱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에서 그 누구에게도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방송연예과 졸업생인 B씨는 "어느 집단이든 다양한 사람이 있다"며 "(가세연의) 영향력 하에 내뱉은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향된 관점을 심어주고, 일반화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가세연이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만큼,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동덕여대 방연과 학우들은 선후배간 서로 이끌어주며 우수한 연기자, 또는 가수로 인정받아왔다. 실제로 필드(촬영 현장)에서 동덕여대 방연과 학생들은 열정 많고 열심히 하는 이미지다"라며 "이번 루머로 선후배들의 노력으로 쌓아온 동덕여대 방연과의 이미지가 실추돼 아쉽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학생인 C씨는 "무분별한 기사문으로 동덕여대 학생들이 상처받고 있다"라며 "먼저 언급한 것도 가세연 측이고,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많은 학생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여대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조건 욕하고 보는 사람들이 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한 번쯤은 자신의 딸이, 언니가, 누나가, 어머니가 이런 루머에 휩쓸렸다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일 가세연 관련 기사문이 나간 이후,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기사와 기사 내용과 맞지 않는데도 '여대'에만 집중해 작성되는 댓글들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덕여대 총학 "참담한 심정, 무분별한 기사 생산 멈춰달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해 대학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동덕여대 총학생회 인스타 캡쳐]

동덕여대 총학도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무분별하게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김서원씨는 이번 가세연 논란에 대해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며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학교명이 언급되어 상처받는 학우들이 있다. 더 이상의 '넘겨짚기식' 기사가 없었으면 한다"고 짚었다.

이어 "본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안"이라며 "학교측과 총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주도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31일 총학생회장단, 공연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공연예술대학 학장, 방송연예전공 주임교수, 홍보실 등으로 구성된 '유튜브 허위 사실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식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전경. [사진=동덕여자대학교]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이선균-GD 마약 룸살롱 단골' 라이브 방송에서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학생들이 룸살롱에 드나들며 성매매를 일삼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24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동덕여대는 방송연예과 대학의 명예 실추와 해당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가세연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라며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고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슈2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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