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음주운전 신고한 직장동료 찌른 50대 검거

직장동료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가 해당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3분께 진주시 가좌동의 아파트 주변에서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검거됐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평소 회사 생활을 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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