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석 석방'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임금체불 혐의

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및 한국테크놀로지 회장(50)이 보석 석방된지 한 달 만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은 김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달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당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임직원 급여도 못 주던 상황에서 법인 자금 4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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