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벌금 못 내 유치장 갈 뻔한 40대 가장…경찰관이 도왔다

부산사상서 최한현 경위, 벌금 낼 돈 빌려줘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갈 위기에 놓인 40대 가장에게 경찰관이 선뜻 돈을 빌려준 미담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40대 A씨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그는 충전식 헬멧을 충전하느라 헬멧 대신 일반 모자를 쓰고 일하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된 A씨의 신분을 조회했더니 그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바로 5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될 상황이었던 것이다.

부산 사상경찰서[사진출처=연합뉴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상경찰서 교통경찰 최한현(47)경위는 A씨에게 벌금을 납부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며,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최 경위는 "A씨가 당장 5만원이 없어 유치장에 들어가면 그의 가족들은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렇다고 벌금 수배자를 보내줄 수도 없어 난감했다"고 진퇴양난이었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결국 최 경위는 A씨에게 자신의 돈 5만원을 빌려주기로 결심했다. 최 경위가 A씨에게 계좌이체를 한 돈으로 A씨가 벌금을 납부하게 한 것이다.

최 경위는 현장에서 A씨가 벌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A씨는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었다. 며칠 뒤 A씨는 최 경위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최 경위는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A씨의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다"며 "살다 보면 직업을 잃는 등 여러 사정으로 힘들게 살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그는 "5만원이 없다고 해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A씨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선뜻 돈을 내어줬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며 근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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