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특허청은 5일 공정위와 ‘기술탈취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양 기관이 기술탈취 감시와 지재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에 협력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탈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게 된다.
공정위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특허청은 기술경찰과를 통해 전문가 입장에서 기술 자료의 비공지성과 비밀 관리성, 기술 동일성 등을 따져(판단)보고 이를 의견서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간 공정위가 구성한 민간 전문가 풀(Pool)로 운영하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가 기술유출 등을 판단하던 것에 더해 특허청 특허심사관(경력 수사관 등)이 추가로 참여해 기술유용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조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접수와 기획조사 등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협약에는 양 기관 중 어느 한쪽이 피해 신고를 접수했을 때, 접수한 내용의 피해 조사와 수사 그리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적정성을 따져 상대 기관이 피해구제에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면 최초 상담단계부터 이를 피해자에게 안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초 신고·접수한 기관이 아니라도, 피해자를 우선으로 효과적 구제방안이 있다면 상대 기관에서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가령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구제·행정조사와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며,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제도 등의 처리가 용이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공정위와의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수사·조사 분야에서의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탈취에 따른 기업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물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