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불화화합물 전면 규제 움직임…정부 '신중 검토해야' 우려 전달

유럽연합(EU)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 제품에 널리 쓰이는 과불화화합물(PFAS)을 전면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현지시간)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에 PFAS와 관련한 우려와 요구 사항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수성, 방유성, 내화학성, 내열성 등이 뛰어나 산업에 널리 활용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당장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면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협회 등 업종별로 EU에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산업부도 업계와 공동 대응 차원에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정부는 우려 사항으로 규제 유예기간(5년 또는 12년) 내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는 등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또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산업계가 사용하는 PFAS 중에는 분자구조 정보가 없어 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라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전했다.

정부는 대체물질 개발 현황과 소요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성 있는 유예기간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전기차, 반도체 등에 사용되거나 상당 기간 기술적·경제적 대체재가 없는 품목 등에는 규제를 예외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인체·환경 유해성 검증을 거친 '유해한 PFAS'만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한편, 유럽화확물질청은 지난 2월7일 PFAS에 대한 전면 규제 방침을 밝히며 3월22일부터 6개월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논의 현황을 지켜보면서 EU와의 통상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IT부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