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은 대출이나 청약 등 주거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4년 연속 역대 최저를 다시 썼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결혼한 부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혼부부 수는 통계를 웃돈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는 대출이나 주택 청약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미혼과 기혼의 소득 기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결혼식을 하고 신고는 늦게 하는 지연 신고 비율도 증가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결혼부부가 2022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는 모두 19만 6483건이다. 이중 결혼 3년 차에 해당하는 2022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8377쌍으로 파악했다. 지연 신고 비율이 4%를 넘은 건 2011년 통계 이래 처음이다.
2011년 당시 결혼한 부부가 2013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의 경우 31만 3202건으로 이 가운데 2.8% 부부가 2013년 혼인신고를 접수했다. 9년 사이 혼인신고 지연 건수가 1.5% 오른 것이다.
여기에는 소득은 변하지 않는데, 혼인신고 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혼인신고는 소득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시기를 따져 혼인신고를 하려는 신혼부부도 상당하다.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이득이라면 이를 따른다는 것이다.
청약과 관련해 여러 문의가 올라오는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청약 기준과 가점을 계산하며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이나 행복주택 등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들이 최근 주택을 마련할 자금이 충분히 마련됐고 청약 가점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혼인 신고를 미룬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말도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청약 우선 공급 조건이 되려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미혼 대상으로 출시된 대출상품 등이 많아 결국 ‘내 집’ 마련 때까지는 미혼인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혼인 지연신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