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징계 여가부 간부, 부당 조치 공익신고 … 대법 '부당 감사 아냐'

재판부 "절차적 방어권 충분히 보장"

직장 갑질을 한 여성가족부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에서 담당관(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A씨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던 주무관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이뤄진 징계였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폭로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보복성 신고와 징계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을 신청했다. 실제로 A씨는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해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여가부의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과 직위해제가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하고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여가부는 권익위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A씨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이 일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공익 훼손의 정도보다는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경우에 참가인이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공익이 훼손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 감사에 이를 정도의 위법ㆍ부당함이 없음에도 직무 감사가 실시됐거나,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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