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영화관도 소득공제…상습 다주택채무자 신상공개

다음 달 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율은 30%며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구입 및 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산해 총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하나 향후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투자 걸림돌을 해소키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여권번호 및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활용 상거래가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된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기본세율을 5%에서 3.5%로, 한도 100만원 수준으로 탄력세율을 30% 인하해왔으나 하반기부터 기존대로 세율을 환원한다.

앞으로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개 대상은 3년 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신상뿐만 아니라 미반환 보증금액,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 변제금액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인으로 인정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기존 최대 44회에서 최대 60회까지 상향된다.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상향되면서 최대 적립금은 월 1만1000원~4만8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6만6000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말부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확대·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해당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로봇의 실외 이동도 허용된다. 그동안 로봇은 보도, 공원 등의 통행이 금지돼 있었는데 앞으론 안정성을 갖춘 실외로봇에 대한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또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첨단전략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을 늘리고, 대학 교원의 기업 임·직원 겸임 또는 휴직도 허용한다.

경제금융부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