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따위가 내 앞길을 막아?' 공기총 쏴 죽인 60대男

제주 서귀포서 길고양이 죽인 60대 남성 입건
동물보호법·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총기 폐기

고양이가 차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9일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 차량.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출처=연합뉴스]

3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사진제공=서귀포경찰서]

이른 아침이었던 당시 여러 발의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고양이 사체를 수거했다. 경찰은 죽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했고, 총포 반출 기록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자로, 거의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역시 "유해 조수를 잡으러 간다"며 경찰서에 보관한 공기총을 반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유해 조수 포획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고,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길고양이가 공기총에 맞아 죽은 자리에 새끼 고양이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한편 총포화약법에 따라 개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통해 수렵 및 사격용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또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실탄, 공포탄 등을 경찰서 등 지정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지 허가를 받은 합법 총기 수는 총 11만 3424정으로 전년과 비교해 2.4% 줄었다. 지난해 발생한 총기 사고는 합법 총기와 불법 총기를 모두 합쳐 총 9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2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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