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죽음' 막지 못한 국회…출생통보·보호출산제 속도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여야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당국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보호출산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 전 소위 일정을 정하고 출생통보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출생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안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도입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논의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한 제도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담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에서 미등록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돼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TF를 만들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TF를 긴급 구성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중심으로 제도 추진을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사회보장급여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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