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압수수색 위법 주장…경찰 '적법한 압수수색, 엄정 수사'

남대문경찰서 9일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경찰청은 10일 전날 진행한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설노조가 1박 2일 도심 집회 관련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41분까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는 이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압수수색 때 경찰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제3자 물품도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변호인은 "영장에는 피의자 장옥기와 전병선이 소유·보관하고 있는 업무용 정보 저장 매체와 문서 중 본건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정된다"며 "변호인 이의제기에도 경찰은 제3자 사무 공간 및 제3자가 소유·보관한 정보 저장 매체 및 문서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도심 불법 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반박했다. 관련 자료에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대해 건설노조 관계자 및 변호인 참여하에 적법하게 압수수색했다"며 "향후 확보한 압수물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과 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입건했다. 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간부 27명을 입건했다.

산업IT부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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