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내 집 주소 외우고 있다더라' 보복 공포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죽일거라고 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피해자 20대 여성 A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이사한 내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A씨는 "(가해자 구치소 동기가) 제게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느냐'고 물었다"며 "그때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죽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 얘기가 왜 섬뜩했냐면 지금 가해자가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제가 가까이 살아서 소름 돋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미지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는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거다"며 "입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것 때문에 제가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복하겠다', '탈옥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가해자를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너무 불안하고 그냥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자신에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재활 중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2시간 만에 잠에서 깬다"며 "10kg 정도 감량이 될 정도로 아직 기력은 많이 없다"고 했다.

檢,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경호업체 출신 가해자는 A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갑자기 A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의적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A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이 추가로 적용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 DNA 재감정 결과, 카디건과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슈2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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