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부위 노출 바바리맨…초등생들이 추격해 붙잡았다

"당한 친구가 있어서 쫓아갔다
신고 후 경찰도 빨리 와서 다행"

길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20대 '바바리맨'이 초등학생들의 추격과 신고로 붙잡혔다.

5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북 경산시에서 초등생 앞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 A씨와 이를 쫓는 피해 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출처=YTN 갈무리]

당시 인근 CCTV 영상에는 마스크를 쓰고 검은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A씨는 횡단보도 주변을 살핀 뒤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한 초등학생이 다급히 뛰어갔지만,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잠시 멈췄다. 뒤이어 초등학생 4명이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달려갔다.

학생들은 남성과 거리를 두며 쫓아가는 동시에 남성의 인상착의와 도망치는 방향 등을 경찰에 알렸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차분한 대처로 결국 20대 남성 A씨는 범행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학생들은 YTN에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무서웠는데 그 사람이 바지 허리밴드 위로 신체 주요 부위를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당한 친구가 있으니까 쫓아가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렸다"며 "이 상황을 침착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빠르게 신고했는데 경찰분들이 순찰하면서 빨리 오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학생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거주하며 인근 지역에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출처=YTN 갈무리]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科料·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소변을 봤다", "바람이 불어 옷이 날렸다"는 등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일명 바바리맨 피의자에게 다소 무거운 형을 내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구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2021년 10월 대낮에 대구 중구 도심 상가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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