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멤버 ‘추행·유사강간’ 전직 아이돌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에 대한 법원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피고인이 같은 그룹 멤버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어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한 반면,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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