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초대형사고 날 뻔'…담배 물고 주유한 20대女

주유소 흡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러나 과태료는 5만원 또는 10만원뿐

한 여성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A씨가 담배를 피우며 셀프 주유를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차주 A씨가 흡연을 하며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주유기를 조작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주유 직전 담배에 불을 붙인 상태였다.

이어 A씨는 담배를 쥐고 있던 손으로 주유총을 잡았다. 그는 주유총을 뺄 때도 반대 손에 쥔 담배를 주유건 가까이에 가져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주유를 마친 후에도 A씨는 자리를 떠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

해당 영상이 촬영이 된 당시 늦은 시간으로 인해 관리인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냐", "불똥 튀어서 화재로 이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주유기에서 증발하는 기름방울인 '유증기'로 인해 인화 요인이 직접 기름에 닿지 않아도 불이 붙을 수 있다.

지난해 대전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벽면 33㎡와 주유기가 불에 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5만원 또는 10만원뿐이다.

이슈2팀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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