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능력있는 2030, '강남 아파트 입성' 문 열렸다

중소형 추첨제 도입…젊은층도 당첨 가능
한강변 청담르엘 등 10개 단지 청약 대기
분양가 높아 자금 여력, 일정 고려해 청약해야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게 ‘강남 입성’의 문이 열렸다. 올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 큰 장이 서는 가운데 청약 제도 개편으로 중소형 면적에서도 추첨 물량이 생겨났다.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데 중도금 대출 문턱도 사라지면서 젊은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 중소형 면적도 ‘추첨제’… 자금력 있는 2030 기회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 시 일부 추첨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4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결과로 60㎡ 미만은 전체의 60%, 60~85㎡는 30%가 추첨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 청약은 2030세대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규제지역에서는 85㎡ 이하 중소형 면적 공급 시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 점수가 낮은 2030세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가 미분양 해소·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젊은 층에게도 강남 입성의 문이 열린 것이다.

강남3구 올해 10개 단지 분양… 청담르엘, 신반포메이플자이 등

올해 강남3구에는 큰 장이 선다. 현재 분양이 예정된 곳만 10개 단지, 1만1720가구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478가구로 잠정 집계된다.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한강변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청담르엘이 대어로 꼽힌다. 최고 35층 9개동 1261가구로 이 중 176가구가 일반분양 몫으로 나온다. 늦어도 9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에서는 잠원동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신반포메이플자이가 이르면 9월 분양에 나선다. 최고 35층 29개동 3307가구 대단지로, 23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방배6구역을 재건축하는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에서 46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송파구에서는 신천동 잠실진주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최고 35층 23개동 2678가구로 조성되는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이 578가구로 예상된다.

이 외에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일반분양 76가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일반분양 133가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일반분양 292가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일반분양 166가구) 등이 하반기 분양시장에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도금 대출까지 가능… 분양가 높은 만큼 자금 계획 꼼꼼히

전문가들은 청약 문턱이 낮아진 만큼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로 고가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지난해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현재 아예 폐지한 상태다.

또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해 당첨 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청담르엘의 분양가는 6000만원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600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59㎡의 일반 분양가는 15억원, 84㎡는 20억4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주변 단지인 청담자이 82㎡의 최근 실거래가(1월)가 28억원임을 고려하면 국민평형 기준 7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해도 입지가 우수한 강남3구는 타지역 대비 분양가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첨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 일정을 맞출 수 있고, 이자 부담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 청약을 시도할 것을 당부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가점자에게 강남 입성의 문이 열린 것은 맞지만 분양가가 높을뿐더러 일부 지역의 경우 실거주가 필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금 계획을 꼼꼼히 따져 청약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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