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온가족이 '맨발 여중생' 폭행…父, 구금

경찰, 피해자 부친에게 임시조치7호 적용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맨발로 도망친 여중생이 친오빠와 부모 등 가족에게 붙잡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 부친에게 임시조치 7호를 적용, 구치소에 구금했다.

임시조치 7호는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경찰은 1차례 더 7호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부모와 오빠는 앞서 15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 여중생을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CCTV에는 여중생이 가족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여중생이 맨발 상태로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무서운 속도로 쫓아온 남성에게 붙잡혔다.

남성은 피해의 복부를 가격하고,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여러 차례 때리기를 반복했다. 잠시 후 또 한 명의 남성이 이들을 발견하고 폭행에 가세했고, 이후 한 여성이 나타나자 피해자는 겁을 먹은 듯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애원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아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짓밟았다. 남성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아이의 복부와 안면부를 때리며 구타를 이어갔다.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이뤄진 폭행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강남 경찰서는 A씨 부부를 신체학대 혐의로, B씨를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모는 경찰과 구청이 진행한 조사에서 "아이에게 병원 진료를 위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거부해 벌을 줬다. 그러던 중 아이가 맨발로 뛰쳐나갔고 아이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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