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게 강제로 20cm 잉어 문신 새긴 인천 중학생

'강요·의료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

또래 중학생을 위협해 숙박업소에서 강제로 20cm가량의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인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위협하여 그의 허벅지에 길이 22cm·폭 11cm의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B군의 신체에 강제로 새긴 잉어 문신의 모습. [사진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B군 부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이 B군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역시 위법행위이다.

피해자 B군은 경찰에게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2년 전부터 날 때리고 금품을 뜯은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군은 "(A군이) 말투가 이상하면 말투가 왜 그러냐고 때렸다"며 "맞기 싫어서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근 A군의 강요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을 새겼다는 또 다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하고 있다. 이 학생 역시 A군의 괴롭힘으로 가족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에게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른 동급생에 대한 사건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A군 측은 강요 및 폭행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슈2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