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1조8천억…전국에서 발생, 매우 긴장'

김태근 변호사, YTN라디오 인터뷰
"전세사기는 세입자 탓 아니다"

"지금 다주택자 176명에 총 1조 8000억 정도의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온 상황입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는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올해에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저금리의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한 것을 고려할 때 갱신 기간인 2년이 돌아오는 올해 문제가 발생할 것은 예측된 상황이라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계속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매우 긴장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 쪽도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깡통 전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따옴표"보통 집값이 내려가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를 보통 ‘깡통 전세’라 하죠.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고 아니면 반환할 의사도 없이 전세를 받아들인 뒤에, 그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다가 망해서 못 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 전세 사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전세를 2011년도부터 받습니다. 2011년도부터 받아서 2022년까지 총 피해 세대가 약 3000세대쯤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수사기관에서 이 가해자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상황은 2022년부터는 확실하게 못 돌려줄 상황이었다, 이른바 체납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김 변호사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심각성은 뭐냐면,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 한 분"이라면서 "이른바 선순위 담보채권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인데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세 번째 희생자분은 2017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2019년에 7200만 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18년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8000만 원 이하에서는 27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액 보장이 됐던 것"이라며 "(하지만 전세금을 증액하면서) 9000만 원이 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 2017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현행 그 당시 법령으로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가 되는데, 또 과거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7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걸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세입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따옴표"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개인적으로 일일이 만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잘 알고 있고요. 전세 사기는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는 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고, 많은 시민, 많은 국민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강건하게 버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슈1팀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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