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동개혁 후 고용지표 개선…韓 노동정책에 참고해야'

노동개혁 후 실업률 하락·고용률 상승·상근직 확대 등 효과 뒤따라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고용지표 개선에 효과를 내고 있어 우리도 이를 참고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좌>프랑스 실업률 변화 <우>프랑스 고용률 변화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프랑스가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지표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노동개혁 이전인 2013~2016년에 10%대를 기록했지만 2022년 7.3%로 하락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실업률이 2019년 5.4%에서 2020년 7.2%로 상승했던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프랑스의 실업률은 하락 기조를 이어갔다. 또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64%대 정체 상태에서 2022년 68.1%까지 상승했다.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2016년 81%대에서 2020년 83.0%까지 높아졌다.

한경연은 이러한 고용지표 개선이 프랑스가 2016년 노동법 개정 후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2016년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이후 2017년에 ▲기업의 노동조건 재량권 확대 ▲기업 내 종업원대표, 건강·안전위원회, 노동자 협의체 등 3가지 의무 설치 조직의 통합 ▲부당해고 배상금 최대 20개월치 급여로 상한선 설정 등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2018년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직업훈련의 효율성도 높였다.

프랑스는 현재 실업수당의 개혁도 추진 중이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실업 전 월 4500유로 이상을 받던 57세 미만 고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엔 실직 후 7개월 후부터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이번 개혁을 통해 노동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훈련이나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IT부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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