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 A총경에게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총경은 사적으로 화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임의로 부서를 분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조직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A 서장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조치했다. 또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진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