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집단폭행 사망' 10대들, 2심서 감형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10대들이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군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남모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최군 등은 2021년 8월4일 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피해자 A씨(36)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1분여간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실려 갔고, 이튿날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말 1심은 최군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주범인 최군은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려서 결국 숨지게 했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젊은이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우산으로 최군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최군 일행의 집단적인 구타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이 자백했고, 사건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군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군과 남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A씨의 유족은 “(피고인들이 말하는) ‘한 번의 실수’로 한 가정의 아빠가 죽었다. 감당할 수가 없다”며 “이를 진짜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 피고인들은 속죄하며 살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고 엄벌을 탄원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죄책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최군과 남군의 형량을 1심보다 줄였다.

감형 이유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가 먼저 최군을 폭행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계획적인 살해 범행과 달리, 최군 등이 고의로 A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 의도나 계획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는 의미다.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남군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도 감형에 영향을 줬다. 남군이 유족을 위해 항소심에서 공탁금 2000만원을 추가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표시된 만큼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사와 최군 등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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