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대응' 신평사 앱·홈페이지서 3일부터 가능

금융감독원과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혹은 연체 등이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경제금융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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