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수수료 불법지급' 새마을금고 직원 영장 청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수수료를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 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부동산 PF 대주단 업무를 맡고 있던 노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의 전·현직 직원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세운 컨설팅업체에 불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진행된 천안 백석 지역 개발 목적의 800억원 규모 PF 대출 실행 당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수수료가 컨설팅업체로 흘려 들어갔다. 노씨는 8억8000만원가량을 컨설팅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컨설팅업체는 천안 백석 지역 이외에도 천안 아산·송파 가락·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을 통해 대출 수수료 약 26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하고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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