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재산공개]유정복 인천시장 14억7천만원…광역단체장 14위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택과 예금 등 14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17명 중 14위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보다 2489만원 증가한 14억78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 29억3700만원, 예금 1억9231만원, 채무 16억7531만원이다. 자녀 1명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33억966만원, 이행숙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7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5억9240만원,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27억7977만원, 반병욱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2억7355만원,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9억655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찬진 동구청장이 63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윤환 계양구청장 55억9000만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17억1000만원, 강범석 서구청장 15억8000만원, 유천호 강화군수 15억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14억7000만원, 김정헌 중구청장 11억2000만원, 문경복 옹진군수 10억7000만원, 박종효 남동구청장 7억8000만원, 차준택 부평구청장 7억5000만원 순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이 별도 기관이어서 인천 고위직 범주에 포함되진 않지만 재산 신고액은 3억9713만원이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와 별도로 지역 군·구 의원 123명과 시 산하 공직유관 단체장 6명 등 총 129명의 재산 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129명의 평균 재산은 8억7000만원으로, 종전 신고액보다 2300만원이 증가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까지 등록 재산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윤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해임 등 후속 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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