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끄라는 시민 때리고 도망간 조폭 검거

술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시민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상해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일행 2명과 함께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B씨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3개월간 추적 끝에 전남 장흥군 소재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선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폭행, 갈취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복 우려 및 수사기관 출석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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